전기사용 시설이 증가하면서 전기 안전사고 예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시설에서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자격 요건, 업무 및 관련 법령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과 법적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들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1) 선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① 신고시기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② 신고기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③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 시설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구 분 | 선임 대상 (설비용량 기준) |
고압(22.9kV 이하) 전기 사용 시설 | 75kW 이상 (계약 전력 기준) |
특고압(22.9kV 초과) 전기 사용 시설 | 모든 시설 |
전력 생산·공급 사업장 | 발전소, 변전소, 전기 공급 설비 |
공공 및 특수 시설 | 병원, 학교, 철도, 항만, 공항 등 |
산업 및 상업 시설 | 대형 공장, 대형 쇼핑몰, 데이터센터 등 |
✔ 즉, 계약 전력이 75kW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특고압(22.9kV 초과) 전기 사용 사업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임해야 합니다.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대상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
3. 발전설비 | 저압 20㎾초과 | |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 ||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저압 20㎾이상 | |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이상 |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외(면제)대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일반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저압에 해당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
3.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관련 전기 자격증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아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명칭 | 발급 기관 | 비고 |
전기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기설비 관리 가능 |
전기산업기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정 규모 이하 시설 가능 |
전기기능장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실무 능력 중시 |
전기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500kW 이하 시설 가능(선임자격 완화기준의 시설)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 일정 규모 시설 대행 가능 |
✔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선임 가능
✔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음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8
구분 |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
(1)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1만㎾이상 : 전기 2명 ㅇ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4.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 전기안전 관련 법규 준수
- 전기 사고 예방 및 응급 조치
- 전기 사용량 관리 및 에너지 절감
- 전기안전 교육 및 훈련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신고 방법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결정
- 관할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신고
- 정기적인 전기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수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
- 신고 기한: 전기설비 사용 시작 전 또는 변경 발생 시
- 필요 서류: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자격증 사본
✔ 사업장 전기 설비 현황
6.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발생하는 불이익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및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칙
✔ 1차 위반: 경고 및 시정 명령
✔ 2차 위반: 벌금 부과 (500만 원 이하)
✔ 3차 이상 반복 위반: 사업 정지 및 법적 조치
🚨 특히 전기 사고 발생 시 미선임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더욱 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7.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 (위탁 가능 여부)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 사용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기준
- 계약 전력 1000kW 미만 시설
- 대행 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고 1000KW미만의 전기설비 및 500kw미만 발전기인 경우의 전기안전 관리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0kw이상 넘어가는 용량은 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합니다.
8. 결론 –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수입니다!
전기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 지금 바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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