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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요건 완벽 정리!

by elecstory 2025. 3. 6.

전기사용 시설이 증가하면서 전기 안전사고 예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시설에서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자격 요건, 업무 및 관련 법령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기안전리자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과 법적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들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1) 선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신고시기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신고기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32에 따라 아래 시설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구 분 선임 대상 (설비용량 기준)
고압(22.9kV 이하) 전기 사용 시설 75kW 이상 (계약 전력 기준)
특고압(22.9kV 초과) 전기 사용 시설 모든 시설
전력 생산·공급 사업장 발전소, 변전소, 전기 공급 설비
공공 및 특수 시설 병원, 학교, 철도, 항만, 공항 등
산업 및 상업 시설 대형 공장, 대형 쇼핑몰, 데이터센터 등

, 계약 전력이 75kW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고압(22.9kV 초과) 전기 사용 사업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압 20㎾이상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외(면제)대상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저압에 해당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3.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관련 전기 자격증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아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명칭 발급 기관 비고
전기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설비 관리 가능
전기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정 규모 이하 시설 가능
전기기능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무 능력 중시
전기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500kW 이하 시설 가능(선임자격 완화기준의 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일정 규모 시설 대행 가능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선임 가능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음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8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10
V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3) 10
V미만/2,000㎾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4) 10
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1만㎾이상
  :
전기 2
  
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

2.
보조원 자격
  
ㅇ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4. 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1.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2. 전기안전 관련 법규 준수
  3. 전기 사고 예방 및 응급 조치
  4. 전기 사용량 관리 및 에너지 절감
  5. 전기안전 교육 및 훈련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신고 방법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1.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결정
  3. 관할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신고
  4. 정기적인 전기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수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
  • 신고 기한: 전기설비 사용 시작 전 또는 변경 발생 시
  • 필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자격증 사본
    사업장 전기 설비 현황

6.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발생하는 불이익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및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칙

1차 위반: 경고 및 시정 명령
2차 위반: 벌금 부과 (500만 원 이하)
3차 이상 반복 위반: 사업 정지 및 법적 조치

🚨 특히 전기 사고 발생 시 미선임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더욱 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7. 전기안전관리 대행제도 (위탁 가능 여부)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 사용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기준

  • 계약 전력 1000kW 미만 시설
  • 대행 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고 1000KW미만의 전기설비 및 500kw미만 발전기인 경우의 전기안전 관리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0kw이상 넘어가는 용량은 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합니다.

8. 결론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수입니다!

전기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금 바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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