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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기준과 업체 요건

by elecstory 2025. 3. 7.

전기안전관리는 현대 사회에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설비 용량, 용도 등에 따른 선임 및 대행 가능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기업이나 기관이 내부 인력을 두지 않고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전기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이나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2. 선임 기준과 대행 가능 조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압 수전 설비는 75kW 이상, 특고압 수전은 1000kW 이하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대행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외부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3항 및 시행규칙 제25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업체 등록ㆍ신고
직접선임 소속직원 상주선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위탁선임 위탁직원 상주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위탁직원 비상주선임
(
월 주기 점검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기관
대행사업자 시ㆍ도지사 등록
개인대행자 시ㆍ도지사 등록

 

2)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3항 및 시행규칙 제25, 26

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
전기
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및
위탁
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3,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4,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7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550㎾미만

 

4. 대행 업체 요건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 31

2) 등록기준 영업범위

구 분 등록·신고처 등록기준 영업(대행) 범위 등
전문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①자본금 : 2억 이상
②기술인력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5
  -
전기산업기사 10
  -
보조원 5
③ 장비 : 공용 및 개인장비
  (
등록기준 참조)
①영업지역 : 제한 없음
②업무범위(전기설비규모)
  -
전기설비용량 제한없음
③근무형태 : 상주근무
시설물관리전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①자본금 : 2억 이상
②기술인력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2
  -
전기산업기사 5
  -
보조원 3
③ 장비 : 공용 및 개인장비
  (
등록기준 참조)
①영업지역 : 제한 없음
②업무범위(전기설비규모)
  -
전기설비용량 제한없음
③근무형태 : 상주근무
대행사업자 각 시·도지사
업무담당부서
1. 특별시,광역시
①자본금 : 5천만원 이상
②기술인력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2
  -
전기산업기사 5
  -
보조원 1
③장비 : 공용 및 개인장비
  (
등록기준 참조)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①자본금 : 3천만원 이상
②기술인력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2
  -
전기산업기사 3
  -
보조원 1
③장비 : 공용 및 개인장비
  (
등록기준 참조)
①영업지역 : 업 등록(신고)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②업무범위
. 대행범위(전기설비규모)
  -
수용설비 1000㎾미만
  -
비상발전설비 500㎾미만
  -
상용발전설비 300㎾미만
  -
태양광발전설비 3,000㎾미만
※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4,500㎾미만 충족 조건
. 대행가중치
  -
회사 소속인력수×60점이하,
    1
인당 가중치 78점이하
③근무형태 : 비상주
  (
용량별 월1~6회 방문점검)
개인대행자 각 시·도지사
업무담당부서
(
지자체에 따라
시·군구 위임)
①자본금 : 기준 없음
②기술인력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③개인장비 : 있음
  (
등록기준 참조)
①영업지역 : 업 등록(신고)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
②업무범위(전기설비규모)
. 대행범위(전기설비규모)
  -
수용설비 500㎾미만
  -
비상발전설비 300㎾미만
  -
상용발전설비 150㎾미만
  -
태양광발전설비 750㎾미만
※위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1,550㎾미만 충족 조건
. 개인별 대행가중치
  - 1
인당 가중치 60점이하
③ 근무형태 : 비상주
  (
용량별 월1~4회 방문점검)

 

3) 대행업체 자격 요건

  • 등록된 사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여야 함.
  • 자격증 보유: 최소 한 명 이상의 직원이 국가공인 자격증(: 전기기사, 기술사)을 보유해야 함.
  • 경험 요구: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함.
  • 교육 이수: 대행 업체 직원들은 최신 안전 규정 및 기술을 숙지하기 위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5. 주요 역할 및 책임

대행 업체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기 점검 실시: 시설 내 전기사용 장비와 배선의 정기적인 점검.
  • 사고 예방 조치 마련: 잠재적 위험 요소 식별 및 예방 조치 취함.
  • 직원 교육 제공: 필요한 안전 교육과 훈련 제공.
  • 보고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및 사고 발생 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계약 조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범위와 내용 명시
  • 비용 구조와 결제 조건 설정
  •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설비의 용량과 전기설비의 위치등에 따라 대행 수수료가 다르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전기설비 안전관리 사업대가(산업통상자원부) 

7. 전기안전관리 대행의 필요성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가 불가능한 경우 대행 서비스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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