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13번째 저압 전기설비 212 감전에 대한 보호의 6.저압전로 중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장치의 시설 부터 213 과전압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과전류 과전압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2. 과전류에 대한 보호
212.6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장치의 시설
212.6.1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의 시설
1. 저압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규정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12.6.2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1. 저압 옥내전로(242.5.1의 1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회로를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6 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6 A를 초과하고 20 A 이하인 배선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 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그 전로에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의 각 극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1.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보호장치(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와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또는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에만 연결하는 저압전로에 사용하고 다음 각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전용 차단기 및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부하계전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의 단락동작설정 전류 값은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할 것.
(3)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표 212.6-5의 용단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정격전류의 배수 | 불용단시간 | 용단시간 |
4 배 6.3 배 8 배 10 배 12.5 배 19 배 |
60초 이내 - 0.5초 이내 0.2초 이내 - - |
- 60초 이내 - - 0.5초 이내 0.1초 이내 |
나.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다.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손상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라.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정 전류(setting current)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2. 저압 옥내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전류 설정 값은 전동기 등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전류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 A(배선차단기는 20 A) 이하인 경우
212.6.4 분기회로의 시설
분기회로는 212.4.2, 212.4.3, 212.5.2, 212.5.3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12.7 과부하 및 단락 보호의 협조
212.7.1 한 개의 보호장치를 이용한 보호
과부하 및 단락전류 보호장치는 212.4 및 212.5의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7.2 개별 장치를 이용한 보호
212.4 및 212.5의 요구사항을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 보호장치에 각각 적용한다. 단락 보호장치의 통과에너지가 과부하 보호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장치의 특성을 협조시켜야 한다.
212.8 전원 특성을 이용한 과전류 제한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를 공급할 수 없는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은 도체의 경우 과부하 및 단락보호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213 과전압에 대한 보호
213.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으로 인한 저압설비 보호
213.1.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 시 저압계통에서의 과전압
변전소에서 고압측 지락고장의 경우, 다음 과전압의 유형들이 저압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 상용주파 고장전압(Uf )
나.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 U1 및 U2 )
213.1.2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고압계통에서의 지락으로 인한 저압설비 내의 저압기기의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 과 )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표 142.6-1에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3.2 낙뢰 또는 개폐에 따른 과전압 보호
213.2.1 일반사항
이 절은 배전 계통으로부터 전달되는 기상현상에 기인한 과도 과전압 및 설비 내 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개폐 과전압에 대한 전기설비의 보호를 다룬다.
213.2.2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기기의 정격 임펄스 내전압이 최소한 표 213.2-1에 제시된 필수 임펄스 내전압보다 작지 않도록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설비의 공칭전압 (V) |
교류 또는 직류 공칭전압에서 산출한 상전압 (V) |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a (kV) | |||
과전압 범주 IV (매우 높은 정격 임펄스 전압 장비) |
과전압 범주 III (높은 정격 임펄스 전압 장비) |
과전압 범주 II (통상 정격 임펄스 전압 장비) |
과전압 범주 I (감축 정격 임펄스 전압 장비) |
||
예) 계기, 원격제어시스템 | 예) 배전반, 개폐기, 콘센트 | 예) 가전용 배전 전기기기 및 도구 | 예) 민감한 전자 장비 | ||
120/208 | 150 | 4 | 2.5 | 1.5 | 0.8 |
(220/380) 230/400 277/480 |
300 | 6 | 4 | 2.5 | 1.5 |
400/690 | 600 | 8 | 6 | 4 | 2.5 |
1000 | 1000 | 12 | 8 | 6 | 4 |
1500 D.C. | 1500 D.C. | 8 | 6 | ||
a 임펄스 내전압은 충전도체와 보호도체 사이에 적용된다. b 현재 국내 사용 전압이다. |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기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