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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1 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

by elecstory 2025. 5.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14번째 전선로 221 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 부분

입니다.

저압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건물 내 전선로 설치치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 전선로)

건물 내 전선로 설치 가이드

221 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

 

221.1 구내인입선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

저압 가공입입선 설치기준 및 전선 높이기준

1. 저압 가공인입선은 222.16, 222.18, 222.19 및 332.11부터 332.15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만, 지지물 간 거리가 15 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1의“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 하지 않아도 된다.

 마.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 m 이상

(4) (1)에서 (3)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 m) 이상

 

2.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222.18의 1 및 332.11의 1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 교류 및 저압/고압의 전차선, 저압/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332.11(3은 제외한다)부터 332.15까지ㆍ222.16ㆍ222.18(4는 제외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 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간격은 표 221.1-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정리 14번째 전선로 221 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 부분

시설물의 구분 간 격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 쪽 2 m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0 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5 m)
옆 쪽 또는 아래 쪽 0.3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15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0.3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15 m)

 

4.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221.2의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222.23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인입선은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222.2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시설물과의 안전 간격과 이웃 연결 인입선 설치 조건

221.1.2 이웃 연결 인입선의 시설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221.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 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나. 폭 5 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다.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221.2 옥측전선로

옥측전선로 공사 방법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방법에 의할 것.

  (1) 애자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합성수지관공사

  (3) 금속관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버스덕트공사[목조 이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케이블공사(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또는 무기물절연(MI)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 ㎟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일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표 221.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21.2-1 시설장소별 조영재 사이의 간격

시설 장소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 0.06 m 0.06 m 0.025 m 0.025 m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 0.06 m 0.12 m 0.025 m 0.045 m

 

  (3)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일 것.

  (4) 전선에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0.2 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0.3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를 초과하고 15 m 이하로 할 수 있다.

  (5)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1) 및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 ㎟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 ㎜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홈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 간이 접촉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0.05 m 이상 띄울 것.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3 m 이상일 것

  (6) (5)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0.3 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를 초과하고 15 m 이하로 할 수 있다.

  (7)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다. 합성수지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11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금속관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1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버스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6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것일 것.

 바.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232.5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332.2(1의 “라”및 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옥측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조영재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ㆍ저압의 인입선 및 이웃 연결 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2의 “라”에서 “바”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제3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ㆍ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ㆍ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ㆍ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옥상전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간격은 표 2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21.2-2 저압 옥측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간격

다른 시설물의 구분 접근 형태 간 격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 쪽 2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 m)
옆 쪽 또는 아래 쪽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5.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간격은 0.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21.3 옥상전선로

1. 저압 옥상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이웃 연결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하나의 건물(이하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나. 전선은 절연전선(OW전선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다.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일 것.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간격은 2 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 m) 이상일 것.

 

3.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332.2(1의 “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간격을 1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고 또한 트로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232.51.1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 고압 옥측전선, 특고압 옥측전선,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등, 안테나ㆍ수관ㆍ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1 m(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ㆍ고압 절연전선ㆍ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5. 제4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6 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6.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옥상전선로 설치기준 및 케이블형 옥상전선로 설치방법

221.4 옥내전선로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9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21.5 지상전선로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335.5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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